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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조회 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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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조회방법 알아보기

 

운전하면서 가장 중요한게 지정되어있는 속도를 잘 준수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네비게이션이 잘 알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과속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을때

과속단속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과 제한속도 위반시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과속 단속 조회하는 방법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3. 과속 단속 과태료, 범칙금

 

 

 

과속 단속 조회하는 방법

 

과속 단속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또는 이파인 으로 검색하면 경찰청교통민원24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첨부해두겠습니다.

 

www.efine.go.kr/  

 

index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입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의 편리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 납부, 이의신청. 과오납환급과 관련된 업무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가기 중에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눌러줍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를 눌러서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으로 들어가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와 미납 범칙금도 조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로그인을 하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는 과속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납부하는 벌금입니다.

운전자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 소유주 앞으로 부과됩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에 의해 직접 적발되어 발부되는 벌금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과 함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적발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과속 단속 과태료, 범칙금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과속운전을 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가 과태료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승용차 과속운전에 따른 과태료 

20km/h 이하 : 40,000원

40km/h 이하 : 70,000원

60km/h 이하 : 100,000원

60km/h 초과 : 130,000원

 

 

 

 

◎ 승합차 과속운전에 따른 과태료

20km/h 이하 : 40,000원

40km/h 이하 : 80,000원

60km/h 이하 : 110,000원

60km/h 초과 : 140,000원

 

 

 

 

 

다음으로 제한속도 위반을 했을때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과 벌점도 승용차와 승합차가 각각 다르니 구분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승용차 제한속도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20km/h 이하 : 30,000원

40km/h 이하 : 60,000원 (+벌점 15점)

60km/h 이하 : 90,000원 (+벌점 30점)

60km/h 초과 : 120,000원 (+벌점 60점)

 

 

 

 

◎ 승합차 제한속도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20km/h 이하 : 30,000원

40km/h 이하 : 70,000원 (+벌점 15점)

60km/h 이하 : 100,000원 (+벌점 30점)

60km/h 초과 : 130,000원 (+벌점 60점)

 

과속단속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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