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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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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원을 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도록 서울시 임산부에게 지원해주는 교통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2. 온라인, 방문 신청방법

3. 교통포인트 지급일, 사용기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임신,출산을 한 임산부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임신한지 3개월이 지난후부터 출산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이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방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2가지로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 중에 신청할 경우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적어두겠습니다.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온라인 신청은 7월 1일 ~7월 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고,

7월 6일 이후부터는 모두 가능합니다.

 

7월 1일 ▶ 1, 6

7월 2일 ▶ 2, 7

7월 3일 ▶ 3, 8

7월 4일 ▶ 4, 9

7월 5일 ▶ 5, 0
7월 6일 이후 ▶ 모두 가능

 

 

 

 

 

 

다음으로는 방문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에 신청할 경우에는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발급),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입니다.

 

출산 후 신청은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배우자 본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 가족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교통포인트 지급일, 사용기한

지급은 지원대상이 확인된 후 다음날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포인트 지급시에는 안내 문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받은 포인트는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것은 물론이고

자가용 유류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LPG 및 전기차도 포함입니다.

 

사용기한은 임신기간중과 출산후 신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했을 경우에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하시면 되고,

출산 후 신청했을 경우에는 자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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