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글이에요.
오늘은 2020년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규정(계약)된 근무일수를 만근할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것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은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했을 때
(단,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40시간까지만 계산합니다.)
2.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을 했을 때
(계약한 날에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나 지각은 결근은 아닙니다.)
3. 계속 출근일 때
(퇴사하는 주에는 이전주에 발생한 주휴수당이 소멸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최대 40시간까지 일한 시간읠 평균값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1주일 결근 없이 15시간이상 근무시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0,308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근무시간 40시간까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도 알려드릴게요.
(한주동안 총 근무한 시간 합계 / 40) * 8시간 * 시급 입니다.
더 간단하게 보실려면 아래 링크해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당
임금계산기에서 선택 근무시간을 눌러줍니다.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루 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일수를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기본 세팅 되어있는걸로 계산해봤는데요.
하루 근무시간 8시간 , 한 주 근무규정 5일, 한주 근무일수 근무규정과 동일로 했을때
예상 주휴시간은 8시간, 예상 주휴수당은 68,7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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